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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과 찬성반대 이유 알아보기

by 성장하는 나무 2023. 9. 25.

수술실 CCTV(폐쇄회로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해야 하는 법 적용이 오늘 2023년 9월 25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족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급기야 9월 5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CCTV설치 의무화에 반발하며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출처 좌. 아시아경제 우.Freepik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의 계기

이 법의 제정은 2016년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故 권대희씨 사망사고) 수술도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느라 지혈을 위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수술실의 상황은 CCTV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법원은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8. 선고 2017가합528191 판결)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故 권대희씨 사망사건 관련기사

 

2017가합528191 판결문

 

故 권대희씨 성형수술 실시 원장 대법원선고 기사

 

 

보건복지부 CCTV 가이드라인

 


 

개정된 수술실 CCTV 설치법령과 가이드라인 해설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문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하며 수술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환자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이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없다. 요청할 경우 촬영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아래의 경우는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이다. 무려 478개나 있다.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없다. 수술 도중 응급으로 의료인 교체나 투입되는 경우에도 녹음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녹음중단해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녹음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의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적받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법적 진행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30일의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최소 90일 이상 보존해야 한다. [故 권대희 씨 유족 인터뷰]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환자단체연합회 및 소비자연맹 의견

대리수술 피해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략 1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추산한 수치이다. 또한, 수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뉴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부조리하다. 따라서 CCTV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건수가 2014년 이후 2배로 증가했다는 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CCTV 설치의무화다. 대리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거자료 조작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이다. 즉, 자료폐기나 조작 그리고 위증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CCTV 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병원자체에 맡긴다면 의료소송을 우려한 병원들은 CCTV 설치를 꺼릴 것이다.  2020년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면서 CCTV 수술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청병원은 고작 6.8%(310개 병원 중 12개 병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한 병원도 내부반발로 인해 신청취소를 하여 결국 2개 병원만 설치한 결과가 있다. 따라서 의무화해야만 모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며 사건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의료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의견

일단 의사들이 CCTV 촬영으로 인해서 긴장한다. 때문에 제대로 된 수술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수술실 스템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로 인해 수술실의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전공의들의 외과 이탈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알몸상황을 노출시킬 수 있는 등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술을 진행할 때 소변 줄을 꼽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 환자의 성기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상황을 CCTV가 촬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소변줄이 꼽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었을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처리과정과 비용소요가 심각하다.

 

수술환자의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부작용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방송보도

 

출처 MBC뉴스. "나도 대리수술" 잇따르는 제보‥"입사하자마자 배운다" (2022.08.04)

 

출처 SBS뉴스. 환자 누워있는데 수술실서 '생일 파티'…논란 (2014.12.28)

 

출처 JTBC뉴스. 성형외과 수술 '마취' 뒤…녹음기에 담긴 '환자 성희롱'

 

출처 MBC뉴스. 수술하다 의사가 '욕설'…스마트폰에 '딱 걸렸어' (2018.06.09)

 

출처 KBS 다큐. 지방흡입 받다 뇌사 cctv속 진실 [제보자들] 20200819

 

출처 MBC뉴스. "엄마가 꼭 밝혀낼게"..딸의 수술실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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